디지털금융 제도화 속 외국인 투자 증가…“규제 변수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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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08 13:26
입력 2026-05-08 13:26
세줄 요약
  • STO·스테이블코인 논의 본격화, 외국계 자본 진입 확대
  • FIPA·외국환거래법·AML 등 복합 규제 검토 필요
  • 구조 설계 단계부터 사전 자문 수요 증가
-STO·스테이블코인 논의 본격화…외국계 자본 진입 과정서 규제 변수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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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호 대표변호사
이언호 대표변호사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내 디지털금융 시장을 향한 외국계 자본의 진입 시도가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FIPA), 외국환거래법, 금융 인허가 등 복합적인 법적 규제 체계에 대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수를 추진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임원 변경 신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점검 등이 거래 성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환경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신고 수리와 AML 체계 검토가 시장 진입의 실제적인 절차적 요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영은 외국인 투자 및 크로스보더(국가 간) 거래 과정에서 구조 설계 단계부터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은 금융감독원, 법무부, 한국거래소(KRX) 등 관계 기관 출신 인력을 투입해 가상자산, 금융규제, M&A 영역을 연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영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시장 진입 및 인허가 대응, 외국계 핀테크 기업의 국내 VASP 신고 관련 법적 검토 등 다양한 크로스보더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핀테크 업계에서는 국내 은행권과 협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법적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언호 법무법인 한영 대표변호사는 “한국은 디지털금융 분야 제도 변화 속도가 빠른 시장인 만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와 동시에 높은 규제 이해도가 요구되는 환경”이라며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디지털금융 시장의 제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외국계 자본의 진입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규제 구조 분석과 사전 자문 체계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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