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몰라 비행기 놓친 사건 관계인… 대법 “도주 우려 없는데 통지 유예는 위법”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5-08 12:49
입력 2026-05-08 12:49
세줄 요약
- 성남FC 수사 중 출국금지 통지 유예 논란
- 대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으면 위법 판단
- 국가배상 585만5000원 확정
이재명 대통령 등이 연루됐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 관계인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 유예’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85만 5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성남FC의 감사였던 백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법무부에 ‘통지 유예’ 요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관련법상 출국이 금지되거나 이를 연장할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하지만,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3개월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를 미룰 수 있다.
백 변호사는 같은해 12월 국제 학술교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가 출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출국금지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으나 이미 백 변호사가 예약한 항공편은 떠난 뒤였다. 백 변호사는 출국금지와 통지 유예 결정이 모두 위법하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사 대상자로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는 적법했지만, 통지 유예는 위법했다고 봤다.
1심은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죄 수사에 중대·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권 취소 수수료 85만 5000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모두 185만 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올려 모두 585만 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지를 미루려면 사건의 범죄 혐의자나 주요 참고인 등이 통지 자체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는 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통지하지 않으면 대상자는 이 기회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출국금지 및 연장 결정의 통지 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례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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