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불참에 무산된 개헌… 선거 후 국민 뜻 모아 합의 처리를
수정 2026-05-08 01:02
입력 2026-05-08 00:13
與 일방 처리에 野 반발로 또 미뤄져
당략 떠나 여야 머리 맞대 다시 협의를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원내 정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민주당은 오늘 다시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표결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개헌안은 비상계엄 선포 48시간 내 국회 승인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계승, 지방자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 아니냐”며 개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실제 야당도 반대할 명분을 찾기 힘든 내용들이다.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했을 개헌안임에도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개헌안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국회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2인 191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106석)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개헌안 표결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헌정 질서의 근간인 헌법 개정을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 제1야당과의 논의도 없이 지방선거에 맞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반헌법적인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는 상황”(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발이 큰 이유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청산’ 선거로 만들겠다는 여권의 의도에 맞장구쳐 줄 수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이번 개헌안은 무위에 그쳤다 해도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급변한 시대에 걸맞지 않은 옷이 됐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과 여야가 함께 지적해 온 문제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무산된 개헌안을 다시 협의해 처리해야만 하는 이유다.
나아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 대결의 정치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 방안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개헌 당시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특별법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위헌 논란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의결에다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개헌은 여러 차례 하기가 어렵다.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는 각오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면 협의정치 복원의 길도 열릴 것이다.
2026-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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