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만에 요청했지만 다시 제동
檢 “보완수사 요구 내용 이행 안 돼”앞서 하이브 압수수색도 두 번 반려
연합뉴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지 6일만에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어진 검경 간 신경전이 재점화된 셈이다. 미국이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점도 맞물리면서 방 의장 신병과 관련해 미묘한 국면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남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또 다시 “경찰의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남부지검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영장이 반려되자 방 의장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고, 경찰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지난해 7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경찰이 아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맡기며 수사 주도권을 유지했다. 당시 경찰은 남부지검에 사건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영장 반려와 관련해 경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조사해 놓고 이제 와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구속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까지 방 의장을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5개월 동안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다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서 경찰청에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뒤늦게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모펀드는 방 의장과 사전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자 사모펀드는 보유 지분을 팔았고, 방 의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손지연·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방시혁 구속영장 재신청 뒤 검찰 또 반려
- 보완수사 미이행 이유로 검경 신경전 재점화
- 상장 과정 부당이득 1900억원 혐의 수사
2026-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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