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여성 택시기사 폭행 후 달아난 60대 검거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5-07 20:25
입력 2026-05-07 20:25
세줄 요약
- 경적에 격분해 택시기사 폭행 후 도주
- 부산 동부경찰, 60대 남성 A씨 검거
- 블랙박스·CCTV로 이동 경로 추적
부산 동부경찰서는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1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운전기사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던 중, 여성 운전기사인 B씨가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욕설을 퍼부은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 달아났고, 피해 기사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주 만인 이날 오전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상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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