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운전자, 살인 아닌 상해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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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07 17:56
입력 2026-05-07 17:56

화물연대 집회서 조합원 1명 사망·2명 부상
검찰 “살해 동기·미필적 고의 인정 어려워”
즉시 정차 등도 고려...혐의 변경해 구속기소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조합원 4명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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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씨가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연합뉴스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씨가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비조합원 40대 A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조합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상해치사로 낮췄다. A씨와 사망한 조합원의 관계,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을 채증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조합원들로 A씨의 시야가 제한됐고,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부상자 2명에 대한 혐의도 달리 적용했다. 검찰은 1명에게만 특수상해를 인정하고, 나머지 1명은 화물차 운전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으로, 전날 물류센터에서 짐을 싣고 출차를 시도했다 막히자 이튿날 다시 나섰다. 사고 당일 대체 물류차 가운데 가장 먼저 출차했으나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집회 현장에서 물류센터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집회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원 C씨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조합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사회의 평온을 해치는 폭력 행위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주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집회 현장 화물차 사고로 조합원 1명 사망
  • 검찰,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 부상자 2명·집회 방해 조합원도 함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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