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업무방해’ 노조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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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수정 2026-05-07 02:17
입력 2026-05-07 00:32

노조, 현장 복귀 후 준법투쟁 돌입
노사 대표 면담 취소… 긴장 고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과 대화 결렬로 치닫고 있다. 회사가 파업 중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며 소송에 나선 가운데, 6일로 예정됐던 노사 대표 간 면담마저 취소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파업 기간인 지난 4일 공정 구역에 무단 진입해 조업을 방해했다며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가 필수적인 현장에서 비인가 활동을 벌이는 것은 안전 관리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번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생산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노동조합 지침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적법한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면담은 노조가 사측 인사 담당 임원과의 사전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무산됐다. 사측은 1대1 대화 대신 오는 8일 예정된 노사정 3자 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5일까지 전면 파업을 마치고 이날 현장으로 복귀해 준법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350만원의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액 인상분만으로도 신입사원 초봉 기준 약 7%의 인상 효과가 발생해, 이를 합산한 총 임금 인상률은 21.3%에 달한다. 사측은 인력 배치 시 노조 의결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김현이 기자
세줄 요약
  • 파업 중 공정 무단 진입 이유로 노조원 고발
  • 사측, GMP 훼손과 안전관리 위반 문제 제기
  • 면담 취소 뒤 노사정 3자 면담으로 전환
2026-05-07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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