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제외 가능…농어가·근로자 부담 완화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5-06 16:03
입력 2026-05-06 16:03
세줄 요약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제외 가능
- 건강보험 의무가입 구조,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 농어가 인건비·근로자 소득 감소 완화 기대
전남의 한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A씨는 매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용해 본 적도, 앞으로 사용할 일도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이 서비스는 최대 8개월만 머물다 떠나는 30대 청년 노동자에게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나 다름없었다.
오는 13일부터 이처럼 현장과 동떨어져 있던 제도적 모순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즉시 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통상 19~55세의 젊은 연령대인 데다 체류 기간이 짧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914명이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는 총 3억 98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혜택 없는 지출이 농어가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E-8 비자를 가진 계절근로자도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노동자처럼 본인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령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제외를 원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어촌 고용주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의 경제적 짐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 사용자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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