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센트릭·법무법인 두현, 비대면 원스톱 상속 플랫폼 ‘도와줘 상속’ 출시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5-08 10:00
입력 2026-05-08 10:00
세줄 요약
- 상속세·법률 문제 통합 플랫폼 출시
- 국세청 출신 세무사 중심 전문 운영
- 초기 상담부터 사후 대응까지 지원
세무법인 센트릭(대표 한승희·안만식)과 법무법인 두현(대표 변호사 김수경)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 상속 플랫폼 ‘도와줘 상속’을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양 법인은 “상속세와 상속 관련 법률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법률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상속세 및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의 품질은 높이고자 상속 종합 플랫폼 ‘도와줘 상속’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도와줘 상속’은 국내 최초 국세청 출신 PB이자 상속·증여 분야 권위자인 안만식 대표 세무사가 중심이 된 전문가 조직이 직접 운영한다.
여기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 교수 ▲전 국세청 상속·증여 유권해석 담당 ▲전 국세청 조사국 경력 세무사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세무사들이 전면 배치된다.
상속 관련 법률 문제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해결한다.
법무법인 두현은 국세청 출신의 조세법 전문가 김수경 대표 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판사 출신 이은정 변호사가 함께 ‘원스톱 상속 시스템’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분쟁 해결은 물론, 사후 세무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받을 수 있다.
‘도와줘 상속’ 운영팀은 “세무와 법률 전문가가 초기 상담부터 사후 대응까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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