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칠하다 추락… 70대 작업자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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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06 13:58
입력 2026-05-06 13:19
세줄 요약
  • 창원 아파트 외벽 도색 중 70대 추락 사망
  • 달비계 작업 중 안전장비 미착용 정황 조사
  •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경찰 과실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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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안전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70대가 추락해 숨졌다.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의 3층짜리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A씨가 약 6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달비계(밧줄로 매달아 놓은 작업대)에 앉아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으며, 사고 당시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은 벗어둔 채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현장에 달비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한 업체에 소속된 작업자로, 이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업체는 A씨가 아파트 측에 직접 고용돼 있었다고 고용부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현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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