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05 00:12
입력 2026-05-05 00:12
관련자 조사로 구체적 시점 특정
‘관저 의혹’ 김대기 직권남용 입건
도이치 무마 의혹 검사 소환 통보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특검 조은석)이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본 것과 달리, 실제 군이 구체적인 이행 준비에 나선 시점을 새롭게 특정한 것이다.
특검은 4일 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내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5건을 집행했다”며 “별도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면서 “2024년 12월 1일쯤에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총 43명을 조사했으며,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행정안전부의 관저 이전 관련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팀 검사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두달이 넘었는데 실질적인 신병 확보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검법에 명시된 기본 수사 기간 90일 중 70일이 경과했으나, 현재까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기소한 사례는 없다.
특검 내부의 기강 해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수사 소회와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방첩사,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포착
- 내란특검과 다른 시점 특정, 이행 준비 본격화
- 관저 이전·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도 확대
2026-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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