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전 호흡기 달고 영상 유언… 대법 “효력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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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05 00:11
입력 2026-05-05 00:11

은행 상대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자필·공증 못하는 상황서 예외 허용”

산소호흡기를 낀 채 어눌한 발음으로 남긴 말기 암 환자의 동영상 유언에 대해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과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예외적인 ‘구수(口授·입으로 말을 전함)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이복 형제인 B씨는 폐암 말기 환자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병원에 입원했다. B씨는 2021년 4월 병상에서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사흘 뒤 숨졌다. B씨는 당시 호흡이 어려워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고, 마취 성분이 들어간 진정제까지 맞아 발음이 어눌한 상태였다. A씨는 유언을 근거로 우리은행에 약 9600만원의 예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민법상 유언은 자필로 쓰거나, 녹음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된다. 동영상 형태의 유언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병으로 이런 방식이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말로 유언을 남기고 증인이 이를 적는 방식’도 허용하는데, 이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한다.

1·2심은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녹음 유언’을 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유언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이 있었지만 ‘녹음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직접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언 당시 망인은 신체 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자유롭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이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망인이 일부 계좌번호를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언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일 뿐, 스스로 유언 전체를 녹음할 만큼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말기 암 환자 동영상 유언 효력 인정 판단
  • 대법원, 예외적 구수증서 유언 가능성 제시
  • 1·2심 파기, 예금 청구 사건 환송
2026-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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