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도주범 태워주고 휴대전화 건넨 40대…징역형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5-04 20:24
입력 2026-05-04 20:24
세줄 요약
- 보이스피싱 가담 도주범 도피 도운 40대
- 차량 태워 구미 인근 이동 및 휴대전화 제공
- 범인도피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남성이 체포 직후 달아나는 데 도움<서울신문 1월 28일 단독보도>을 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김동석)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낮 12시 45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에 도주한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경북 구미의 한 공장 인근에 내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까지 제공해 B씨가 공범과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 전원과 일선 경찰서 수사관, 기동순찰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추적한 끝에 이튿날 오전 0시 55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B씨를 붙잡았다. A씨는 B씨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으로 인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검거하려는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부담이 가중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약 3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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