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효화에도 가자지구 향한 활동가... 정부 “안전 주시”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5-04 18:56
입력 2026-05-04 18:56
실시간 트래커·방송으로 위치 공유
“양심의 항해, 행정 폭력 안 돼”
정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활동을 위해 출항한 한국인 활동가들의 행보를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4일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에 따르면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조나단 승준 리(활동명 승준)씨는 지난 2일(한국 시간) 오후 11시쯤 이탈리아에서 가자로 향하는 자유선단연합 소속 구호선 ‘리나 알 나블시’호에 탑승해 항해를 시작했다. 아울러 한국본부는 자유선단연합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선박 현황을 실시간으로 방송 송출하고 있으며, 트래커를 활용해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돼 이틀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외교부는 김씨가 다시 가자지구로 향할 계획을 밝힌 뒤,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3월 여권 반납을 명령하고 4월 4일부로 여권을 무효화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여권 무효화 처분이 내려진 지난달 4일보다 앞서 해외로 출국했다. 이후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정부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항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자지구는 여행 금지 지역으로 허가 없는 방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항해를 강행했다. 활동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안보를 명분 삼아 개인의 이동권을 박탈하고 시민의 양심을 탄압하고 있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자본의 이익을 위한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에는 협력하면서, 학살을 막기 위한 구호 항로에는 ‘불법’ 낙인을 찍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명을 내 “한국 정부가 평화를 향해 용기 있게 항해하려는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없애는 등 말과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다”며 “해초 활동가의 여권을 복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민간 항해자들에 대한 납치와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집중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여권 무효화에도 가자행 구호선 탑승
- 정부, 안전 주시하며 자국민 보호 방침
- 활동가·인권단체, 여권 복권과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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