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전 부여군수, 보궐선거 출마 길 막혔다…선관위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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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수정 2026-05-04 18:45
입력 2026-05-04 18:42

선관위, 박정현 보궐선거 출마 불가 결론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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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지난 2월 12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지난 2월 12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박 전 군수의 보궐선거 출마 불가 결론을 내린 뒤 민주당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선관위는 공지를 통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제53조 제5항을 합헌(2006년 7월 27일)으로 결정했고 이에 예외를 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월 28일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다른 직위나 타 지역 선거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군수가 박수현 전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기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출마 가능 여부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해석 논란이 부상했다.

핵심 쟁점은 ‘존재하지 않았던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과거 사퇴 시점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 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과 관할이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단순 임기 만료가 아닌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로 치러진다는 점이다. 박 전 의원이 사퇴해야 선거가 열리는 만큼 사전에 이를 예견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전 군수가 보궐선거에 나서기 위해선 2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의 충남지사 후보 확정은 4월 15일이었고 실제 사퇴는 4월 29일 이뤄졌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박 전 군수의 사퇴 시점을 놓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선관위, 박정현 전 군수 보궐선거 출마 불가 판단
  • 관할 겹치는 지역구 출마 시 120일 전 사퇴 기준
  • 민주당 요청한 유권해석, 헌재 합헌 근거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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