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지마” 훈계중 중학생 중요부위 만진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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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5-04 16:43
입력 2026-05-04 16:43
세줄 요약
  • 중학생 훈계 중 신체 접촉 혐의 발생
  • 60대 남성, 위계 등 추행 혐의 기소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성적 불쾌감, 충격 받았을 것”
“반말하며 대들어 순간적, 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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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하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과 말다툼 중 피해자 성기를 움켜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건물 관리를 하면서 평소에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 평소 흡연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반말하며 대들어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인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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