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 점 참작”…10대들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6년’ 감형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04 16:59
입력 2026-05-04 16:26
세줄 요약
- 10대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 부모 협박 혐의
- 항소심, 초범·젊은 나이 참작해 징역 6년 선고
- 원격제어 주장 배척, 반성 부족도 함께 지적
10대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용서를 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3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접속하려면 검은 화면에서 패턴을 그려 비밀번호를 정확히 재현해야 한다”며 “제3자가 접근과 해제가 어려운 보안 폴더 내 제어 기능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도 수시로 변경돼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 B양 등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 등에게 “열 온도를 확인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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