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야겠다는 생각”…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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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5-04 18:24
입력 2026-05-04 16:00

남양주지법 “증거인멸·도주 우려”
검찰, 반복 폭행·증거인멸 정황 제시
유치장 ‘기념사진’·통화 녹취 확보…살인죄 적용 가능성
유족 “사과 한 번 없었다 … 현명한 판단 내려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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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4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와 임씨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심문은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유족 측 의견 진술을 허용했다. 김 감독의 부친 김상철 씨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지난달 28일 이씨와 임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뤄진 점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감독은 폭행 발생 약 48분 만에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약 2시간 뒤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임씨가 이른바 ‘백초크’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의식을 회복하고 밖으로 나온 김 감독을 이씨가 넘어뜨리고 다시 폭행했으며, 이후 임씨가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씨가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임씨는 주변을 살피는 ‘망보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범행이 단순 폭행을 넘어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다. 법의학 소견 등을 토대로 반복적이고 강한 물리력이 행사됐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의자들의 사후 행태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피의자중 일부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고,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에서 유족과 참고인에 대한 적대감이 확인돼 위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화 녹취에는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통화내역 삭제 흔적을 확인했고, 임씨가 식당 폐쇄회로(CC)TV 삭제를 시도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중 일부가 “화가 나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통화 내용도 제시하며, 향후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족 측은 법정에서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나 합의 시도가 전혀 없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김 감독의 부친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앞서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검찰 보완수사 이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와 혐의 적용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법원,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발부
  • 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반복 폭행 정황 제시
  • 살인 혐의 변경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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