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면봉 쑥 넣었다가… 호텔서 성형수술 상담한 한국인 의사 태국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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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04 13:28
입력 2026-05-04 13:28
세줄 요약
  • 태국 호텔서 무허가 성형상담 적발
  • 손님 위장 경찰, 코 검사 의료행위 포착
  • 징역 6개월 집유 1년·벌금 2만밧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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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의사 A(가운데)씨가 최근 태국에서 무허가 성형수술 상담을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사진은 A씨가 태국 수사당국 관계자들과 있는 모습. 타이PBS 보도화면 캡처
한국인 의사 A(가운데)씨가 최근 태국에서 무허가 성형수술 상담을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사진은 A씨가 태국 수사당국 관계자들과 있는 모습. 타이PBS 보도화면 캡처


40대 한국인 의사가 태국에서 무허가 성형수술 상담을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타이PBS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DHSS)은 이민국과 함께 방콕 크렁떠이 지역의 한 호텔을 급습해 불법으로 성형외과 상담을 제공하던 한국인 남성 A(40)씨를 체포했다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당국은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에서의 성형수술을 위한 상담을 권유하는 광고가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지난달 25~26일 이틀간 해당 호텔에서 진행된 무허가 상담 현장을 적발했다.

위장 수사 결과 해당 상담을 받기 위해 손님은 진료비 명목으로 500밧(약 2만원)을 내야 하며 한국에서의 성형수술을 결심했다면 예약금 3만밧(약 135만원)을 미리 입금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상담 도중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코 내부를 면봉 등을 이용해 검사했다. 이는 의료검진 행위였기에 경찰관은 해당 행위가 일어난 직후 신분을 밝히고 A씨를 체포했다.

그는 한국 의사 면허는 소지하고 있었으나, 태국 의사 면허가 없었기에 태국에서의 의료행위는 불법이었다. 또 관광비자로 태국에 와 영리 활동을 해 외국인 취업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체포 후 무면허 의료행위 등 혐의를 시인했고, 태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만밧(약 90만원)을 선고했다.

DHSS 관계자는 “태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과 최대 3만밧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이 취업 허가 없이 일하면 최대 5만밧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성형수술 등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을 이용해줄 것과 무허가 업체·무면허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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