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사금융 근절하려면 서민금융 안전망 더 촘촘해져야
수정 2026-05-04 01:06
입력 2026-05-03 20:44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X에 썼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면서다. 개정안은 피해 신고서 서식을 쉽게 고치고 불법 추심과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빠르게 차단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22년 1만여건에서 지난해 1만 7000여건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피해자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 환산 금리는 평균 1417%에 달했다. 피해자는 40대가 32.7%, 30대 28.1%로 경제 허리층에 집중됐다. 일용직·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안정한 서민들이 주된 타깃이 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불법 사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짚었다. 그는 현재 금융시장을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도넛”에 비유했다. 낮은 금리의 1금융권과 불법 사채 사이 중간 지대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마저 잇단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저 신용자 대출을 기피한 결과다. 실제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전년보다 37.3% 줄었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 추심에 쓰인 대포폰을 즉각 차단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때맞춰 지난달 국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할 일이 남아 있다. 합의서를 받아 오면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물린 상습 업자도 벌금 몇백만원에 그쳤던 법원 양형 기준을 손봐야 한다. 중저 신용자가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중간 사다리를 놓는 일도 미룰 수 없다. 서민금융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할 때다.
2026-05-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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