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CG는 되고, 저렴한 AI 영상엔 족쇄… 선거 90일 전부터 AI물 밝혀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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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04 00:26
입력 2026-05-04 00:26

해외선 일괄 금지보다 내용 규제

후보들은 선거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지만 유독 ‘AI 제작 영상’만은 딥페이크 규제에 묶여 있다. AI 활용이 선거 비용을 낮춰 다양한 후보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는 만큼 AI 제작 영상도 원천적 봉쇄보다는 콘텐츠의 투명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거 91일 전까지는 ‘AI를 이용해 제작한 영상’이라고 표시하면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을 소셜미디어(SNS) 등에 게재할 수 있다. ‘AI 제작 음향’이라고 밝힌 선거송·로고송을 SNS에 게시하는 것도 합법이다.

그러나 정작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한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후보의 모습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전면 금지된다. 요즘 SNS에 유행하는 음성합성(TTS) 목소리를 입힌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선거법상 위반이다.

현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AI 제작 영상 등을 활용해 비용 절감 등 효과를 얻고 있는데 선거법이 일괄 금지를 고수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이진현 개혁신당 서울 광진구의원 후보는 “비싼 컴퓨터그래픽(CG)은 허용하면서 AI 영상은 왜 금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황호진 국민의힘 서울 은평구의원 후보도 “(텍스트를 제외하면) 딥페이크는 선거 홍보물 제작 시 사용 자체가 막혀 있다”며 “AI 사용 여부보다는 그 내용이 기만적인지를 규제하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기간에 따른 일괄 금지보다는 딥페이크 콘텐츠의 목적을 따져 규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선거 120일 전부터 정치적으로 기만적인 딥페이크 유포를 제한한다. 미 텍사스주도 선거 30일 전부터 유권자를 속일 목적이 입증된 경우에만 유포 행위를 형사처벌한다.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의 라벨링과 워터마크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효준·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선거 91일 전까지 AI 영상·음향 표시 시 허용
  • 90일 전부터 후보 얼굴 활용 딥페이크 전면 금지
  • 현장 후보들, 비용 절감 막는 과도 규제 지적
2026-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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