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백화점서 여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직원 구속영장
수정 2026-05-01 12:01
입력 2026-05-01 11:52
세줄 요약
- 백화점 지하 2층서 여성 직원 흉기 피습
- 40대 남성 직원 체포, 살인미수 혐의 적용
- 피해자 치료 중, 경찰 관계와 경위 조사
대전둔산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 입점한 서로 다른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이날 말다툼 후 A씨가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말다툼 때문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간 정확한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 사건에 앞서 두 사람 사이에 폭력이나 스토킹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접적 원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