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채용 대가 금품 받은 대전 학교법인 이사 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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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4-30 18:12
입력 2026-04-30 18:12
세줄 요약
  • 학교법인 이사·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
  • 기간제 교사 등 5명, 채용 청탁하며 돈 건넨 혐의
  • 경찰, 첩보 수사 후 구속 필요성 판단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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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학교법인 이사와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 교사 등 7명이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학교법인 이사 B씨와 재단 소속 고교 교사 C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기간제 교사 등 5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등 5명은 2021∼2024년 같은 재단 내 고등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B·C씨는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현금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금품을 건넨 5명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B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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