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바다를 찾는 국민들의 발걸음이 점차 늘고 있다. 푸른 바닷속을 탐험하는 스쿠버다이빙과 자유로운 호흡으로 해양 자연을 만나는 스킨다이빙 등 수중 레저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바다를 즐기는 방식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 바다는 이제 단순한 휴식의 공간을 넘어 도전과 경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동반한다. 해양경찰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바다는 즐거움의 공간이기 이전에 철저한 대비와 관리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수중 레저 활동은 환경 특성상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미리 대비하면 근심이 없다.” 이 짧은 문장은 수중 레저 안전관리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 준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수중 레저 안전·행정업무 전반을 해양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로써 해양경찰은 수상 레저에 이어 수중 레저까지 안전관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레저 활동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따라서 국민 레저 활동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 또한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간 해양경찰은 수상 레저 안전관리를 통해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작은 틈이 큰 화를 부른다”는 교훈처럼, 사소한 안전 수칙 위반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기상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