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 뒷담은 학폭 아냐… 따돌림은 2인 이상일 때 성립”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4-10 00:42
입력 2026-04-10 00:42
학폭 개념 재정립하는 법원
불복 소송 남발에 학폭 범위 좁게 봐SNS 등 사이버 폭력은 전파 가능성
따돌림은 가해 학생 숫자 기준 따져
“법적 판단보다 교육적 해결이 최선”
예방 교육 외 유형별 대책 목소리도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이 학생들 사이에 깊게 침투하면서 학교폭력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급증하면서 법원은 학교폭력 범위를 좁게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전파 가능성, 따돌림은 가해 학생의 수를 짚는 등 학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인스타그램 DM(1대 1 메시지)으로 ‘뒷담화’를 한 사례를 두고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양과 B양은 친구 김미영(가명)양에 대해 “남미새(남자에 미친 새X) 짓해서 별로” 등의 DM을 주고 받았다. 외모를 품평하기도 했다. 그러다 김양이 우연히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됐고, 이후 A양과 B양은 교육지원청에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징계취소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친구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소유자, 피해학생 등이 인스타 DM 목록을 몰래 읽어봄으로써 대화가 드러나게 됐다”며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로 공개된 것을 이유로 처분하는 게 형평에 맞는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따돌림에 대해서는 ‘학생 2명 이상’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친구 C양, D양과 떡볶이를 먹은 중학생 이민선(가명)양은 자신을 험담하는 문자가 오갔다는 것을 C양을 통해 알게 됐다. 그러다가 사실은 C양이 이간질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양은 친구들 앞에서 C양을 향해 ‘거짓말쟁이’, ‘왕따 주동자’ 등 공격적인 말을 퍼부었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이양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혼자서 한 가해행위에 대해 따돌림 처분은 위법하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이버폭력은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학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며 “채팅방에서 이뤄지는 학생들의 거친 대화도 단순히 폭력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관계성을 주요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게 최근 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형별 학교폭력 가운데 사이버폭력은 2023년 6.9%에서 지난해 7.8%로 늘었다. 집단따돌림도 15.1%에서 16.4%까지 증가했다. 언어폭력은 37.1%에서 39.0%로 증가한 반면, 신체폭력은 17.3%에서 14.6%로 줄었다.
학폭 사건이 복잡해지고 소송이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도 장기화되고 있다. 학폭예방법 17조에 따라 1심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2·3심은 전심 선고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유명무실해졌다.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학폭 유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예방 교육, 상담 채널을 만들겠다는 정도로는 사이버학폭과 같은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관계 회복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법정에 서는 것이 권장할만한 경험은 아니다”며 “가급적 법원으로 오지 않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점이 법원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
2026-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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