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꿰맨 양말로 찾은 시신… 78년 만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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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4-02 00:02
입력 2026-04-01 18:01

제주 4·3 희생자 유족 고계순씨
태어난 직후 부친 잃고 평생 고생
작은아버지 별세 뒤 호적서 빠져

명예회복위, 2월 친자 확인 결정
가족관계 정정으로 삶·역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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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아버지를 여읜 고계순(오른쪽)씨가 지난 2월 13일 오영훈 제주지사로부터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결정서를 전달받고 있다.  제주도 제공
4·3 당시 아버지를 여읜 고계순(오른쪽)씨가 지난 2월 13일 오영훈 제주지사로부터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결정서를 전달받고 있다.
제주도 제공


“꿰맨 양말을 보고 니 아방(아버지)인 줄 알았져. 산더미처럼 쌓인 시신들 더미에서, 안 그랬으면 찾지도 못했을 거여.”

1일 서울신문과 만난 제주4·3 희생자의 유족 고계순(78)씨는 1948년 겨울 군경 토벌대에 의해 총살된 아버지(고석보씨)의 이야기를 꺼내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김보희씨)는 시아버지와 함께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헤매고 또 헤맸다. 고씨가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됐던 때였다. 어머니는 홍역을 앓아 고열에 시달리는 고씨를 업은 채였다. 그해 겨울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 만큼 매서웠다.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꿰맸던 양말 한 짝을 보고 남편이라는 걸 직감했다고 한다.

무자년 동짓달 스무날은 그렇게 아버지의 제삿날이 됐다. 직접 꿰맨 양말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당시 구르마에 싣고 오다가 남의 밭에 묻었던 시신은 나중에 봉개동 가족묘지로 이장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잃은 고씨는 고열로 인해 청력을 거의 상실했다. 열 살이 돼서야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몰살됐듯, 그렇게 총에 스러진 사실을 알게 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큰고모 자식들은 군불 때는 아궁이 속에 숨어 겨우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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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에 설치된 청동 조각상 ‘비설’(飛雪). 1949년 1월 봉개동 지역에서 진행된 2연대의 토벌 작전 당시 두 살 난 젖먹이 딸을 등에 업은 채 총에 맞아 희생된 변병생 모녀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강동삼 기자
제주4·3평화공원에 설치된 청동 조각상 ‘비설’(飛雪). 1949년 1월 봉개동 지역에서 진행된 2연대의 토벌 작전 당시 두 살 난 젖먹이 딸을 등에 업은 채 총에 맞아 희생된 변병생 모녀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강동삼 기자


4·3 희생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은 생존 자체를 위협했다. 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이가 될 무렵 군대에서 제대한 작은아버지가 결혼하면서 고씨를 자신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렸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가슴에 묻어둔 삶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다 또 다른 상처가 찾아왔다. 7남매를 둔 작은아버지가 별세한 뒤 고씨는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작은아버지 호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더욱 진해졌다.

“희생자로 인정해 달라고, 호적 좀 바로잡아 달라고… 발이 부르트도록 다녔어요.”

2년여가 흐른 지난 2월 13일 고씨는 78년 만에 아버지를 되찾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그를 희생자 고석보씨의 친생자로 인정한 것이다.

고씨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 어수다. 이제 맘이 편해마씸. 한이 풀렸수다”라며 목메인 듯 말을 멈췄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고씨의 집을 찾아 4·3위원회의 결정서를 직접 전달했다. 결정서에는 “고계순은 희생자 망 고석보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씨를 포함해 4명에게 4·3 희생자와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조천 출신 김영석씨의 딸 순자(80)씨, 성산 출신 김철호씨의 딸 정해(78)씨, 구좌 출신 이완배씨의 딸 애순(77)씨 모두 출생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 부친이 토벌대에 총살당하거나 형무소 수감 중 행방불명되며 할아버지의 자녀로, 부를 공란으로, 자신을 호주로 출생신고 돼야 했다. 하지만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집안 족보, 희생자의 묘비, 친인척의 증언 등을 통해 아버지를 되찾았다.

4·3으로 인해 비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2021년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생부가 행방불명돼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4·3 관련 특례 규정이 이때 신설됐다. 2023년 7월부터 관련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도 차원의 사실 조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 실무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했다.

지금도 많은 유족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기록해 달라”며 신청서를 내고 있다. 도에 따르면 3월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은 희생자와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221건을 포함해 499건(취하 73건 제외)이 접수됐다.

4·3 관련 가족관계 정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를 되찾는 일이다. 고씨는 인터뷰 말미에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면 엄마도 재혼 안 했을 테고 내게도 형제자매가 있었을 텐데…”라고 이야기하며 말끝을 흐렸다. 도는 지난달 26일 제243차 실무위를 열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0건을 추가 의결했다. 이 중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인지한 사안이 8건이다. 모두 고씨의 사례와 유사하다. A씨 등 7명은 출생신고 전 부친의 사망으로 희생자의 형과 형수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됐으며 1명은 희생자 사촌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8명도 4·3위원회의 최종 심의·결정을 통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3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8주년 4·3추념식에서는 고씨의 사연이 영상과 배우 김미경의 낭독·연기로 소개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6-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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