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자본시장법 19년, 성찰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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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27 01:00
입력 2026-03-27 00:12

현행법, 불공정 행위 척결에 매몰
혁신적 금융투자상품 도입 지체
시장 역동성 살리는 균형 행정을

2003년 일부 법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금융법 제도를 영국처럼 통합법 체계로 바꾸자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은행법, 보험업법, 구 증권거래법을 수평적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기관별 고유한 규제 철학 및 업종 간 이질성이 뚜렷하므로 법률 통합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위 논의는 중단되었다.

이에 2005년 정부는 자본시장에 국한된 통합법 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관 전문가들의 참여로 발족한 제1기 자본시장통합법 태스크포스(TF)는 ‘자본시장 혁신과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주의화, 업무 겸업 확대, 동일 기능·동일 규제, 투자자 보호 선진화라는 4대 원칙을 수립했다.

과거 증권거래법 체제는 상품을 엄격히 열거해 규제했기에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포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법률 개정 없이도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모든 금융투자업자 간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유사 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차별성을 철폐하고자 했다. 혁신과 수반해 투자자 보호 체제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이 관철돼 설명 의무, 적합 투자 권유, 부당 권유 금지 등 관련 내용들도 정비되었다.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후 19년이 흘렀다. 그사이 모든 금융투자업자들의 업무 범위는 분명히 확대되었다. 다만 국내 자본시장에서 혁신과 규제 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양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우선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화는 투자자들의 투자 편의를 증진시켜 새로운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였으나, 현실에서는 불공정 행위 규제 여부에만 논의가 매몰되었다. 불공정 행위 척결은 당연한 과제이나, 포괄주의의 도입 취지와 달리 규제 강화에만 편중된 논의 구조는 정작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 도입을 지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향후 시행될 토큰증권(STO)법이 이러한 정체를 해소할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능별 규제 원칙도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었다. 현재의 규제는 금융투자업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에 형식적으로 동일 기능·동일 규제라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형사의 혁신 및 성장을 가로막고 대형사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진정한 기능별 규제란 업무 범위와 규모에 따른 규제의 차등적 적용을 의미한다. 최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논의되는 규모별 차등 규제 방안이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 오프라인 영업이 활발하던 시절 만들어진 투자자 보호 조항들은 2026년 현재의 디지털 환경과 동떨어져 있다. 원칙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만 그 빛을 발하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및 온라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법률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법률이 원래 제정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용됨으로써 자본시장의 혁신을 오히려 저해한다면, 그 정당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혁신과 경쟁력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자 보호 정책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에만 안주할 것인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기일수록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의 본래 입법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 당국은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는 균형 잡힌 감독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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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03-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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