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이냐 빨강이냐” 술 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20대 실형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3-24 17:16
입력 2026-03-24 17:16
징역 1년 6개월 선고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경남 김해로 이동하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40대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핸들을 강하게 치는 등 운전을 방해했고, 112에 신고한 B씨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차량 밖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신고 후 택시에서 내린 B씨를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택시를 직접 운전하려다 B씨가 막자 휴대전화로 그의 머리를 내려쳐 추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택시도 파손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 수리비로 245만원 상당의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했냐. 파랑이냐, 빨강이냐’ 등 정치 성향을 묻는 자신의 질문에 B씨가 답을 피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의 폭행은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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