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화재경보기 오작동’ 11.7만건… 경보 불신, 안전불감증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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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3-23 23:59
입력 2026-03-23 23:59

소방청, 일 평균 323건 헛걸음
“경보기 교체주기 의무화 필요”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이 출동했다가 헛걸음한 사례가 지난해 1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된 오작동이 경보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참사와 같은 실제 화재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지난해 11만 7851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하루 평균 323건꼴이다. 전년(12만 4694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021년(8만 5449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7.9% 증가했다. 2023년 11만 5949건을 기록한 뒤 최근 3년 연속 10만건을 웃돌고 있다.

오작동은 주로 경보기 노후화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경보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에서도 평소 잦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고, 이 같은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장 직원 A씨는 “경보가 울렸다가 곧 꺼져 평소처럼 오작동으로 생각했다”면서 “대피하려 했을 땐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화재에서도 일부 주민은 “평소 오작동이 잦았고 화재 당시에도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황을 늦게 인지했다”고 전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화재경보기의 교체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청은 제도 개선에 신중한 입장이다. 노후 설비 교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 시민 반발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유승혁 기자
2026-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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