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부터 과적·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3-23 11:24
입력 2026-03-23 11:24
전국 요금소·검문소 합동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청과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 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시속 90㎞) 제한 장치 조작 금지 여부 등 화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 이행 실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 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도로법·도로교통법에 따른 화물차의 축 하중·총중량 기준 등 화물 적재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 및 통행이 잦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 과적 검문소 등에서 이뤄진다.
국토부 및 관계 기관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최소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 운수종사자들은 법령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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