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성범죄 못 잡고 ‘쉬운 사건’만 기소 우려… “보완수사권 필요”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3-20 00:32
입력 2026-03-20 00:32
‘검찰청→공소청’ 무엇이 바뀌나
수사권 없어 공소 제기·유지 전담수사 난도 높은 범죄 기소 난항
기소율 낮아지면 단죄 기능 약화
“법원에 부실한 영장 청구서 쌓일 것”
중수청 검사 유입 확대 등 대안 시급
檢 총장직대 “소통 부족 안타까워”
연합뉴스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둔 가운데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이 차단되면서 공판과 법리 검토 중심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동시에, 기소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설된 공소청법을 보면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기존 검찰청 검사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시행된 이후 유지됐던 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한다.
법 시행 이후 공소청 검사들은 유죄가 확실한 사건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피해자 진술에 주로 의존해야 하는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범죄, 수사 난도가 높은 금융범죄 등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기소를 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전반적인 사건의 기소율은 하락하고, 결국 범죄를 단죄하는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범죄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를 보는 게 불가능해진다. 일선의 한 검사는 “앞으로 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없어지면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자조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중수청 개시 사건의 공소청 통보, 공소청의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구, 경찰의 부실 수사에 중지 명령과 직무 배제 요구 권한 등도 주어지지 않는다. ‘사건 암장’이나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사 입장에서는 입건 여부부터 처리 지연 등 수사 상황에 대해 ‘깜깜이’ 상태가 된다. 경찰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사건 전체를 보지 못해 깃털만 입건하고 몸통은 봐주는 부패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는 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에 부실한 영장 청구서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로 거론되는 대책은 ▲보완수사권 존치 ▲전건송치 부활 ▲수사 공백과 수사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수청으로 검사를 최대한 유입하는 방안 등이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면 직접적인 심증 형성을 통한 정확한 소추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된다”며 “전건송치가 부활하면 검사의 사법통제를 거치게 되므로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공소청법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검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고혜지 기자
2026-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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