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6-03-19 01:22
입력 2026-03-19 00:32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등록 자동차 수는 2630만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함께 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이 그렇듯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자동자보험 가입자에겐 더 좋은 일이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율은 약 15%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계속 높아지고 이는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가 필수인 현실을 고려하면 보험료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최근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개선책을 발표했는데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경상환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1~14등급으로 구분한 체계에서 12~14등급에 해당한다. 관절·근육의 긴장, 삠(염좌), 타박상 등의 증상이 이에 포함된다.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고 자동차보험금의 과도한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간 유사한 조치가 시행돼 왔다. 특히 2023년 1월부터는 경상환자가 치료 후 4주가 지나 계속 치료비를 받으려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장기 치료 경상환자는 줄지 않았다. 2023년 보험회사에 4주 경과 시 진단서를 18회 이상 제출한 경상환자는 140명이었다. 그러나 2024년 1~9월 18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1~6월에는 8242명으로 급증했다.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대부분의 소비자 입장에선 과도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4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 18회 이상 치료를 이어 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근육 긴장이나 관절 삠 같은 상해로도 2년 가까이 치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는 기존과는 다르다.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중립적 전문기구가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다.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경상환자도 필요한 경우라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치료는 중단된다. 피해 환자의 필수 치료는 보장하면서 전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보험소비자 권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다만 한의업계의 반발도 제기된다.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한방 치료비는 양방의 3배 이상, 치료 기간도 1.8배 이상이라고 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 약관에 따라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준다. 약관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거나 실제 피해 규모를 넘어서는 보상이 만연하면 문제가 된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결국 전체 소비자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선책이 잘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란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미지 확대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2026-03-1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