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명의 대부분은 가족·지인
불륜 상대 계좌로 몰래 투자도
적발돼도 고발 없고 과태료뿐
‘솜방망이 처벌’ 시장 신뢰 하락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증권사 임직원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 때문에 본인 계좌로는 매매를 자주 하거나 특정 종목을 사기 어려우니까요.”
자본시장은 같은 규칙 아래에서 경쟁하는 공간이다. 고객 주문과 기업 정보를 먼저 접하는 증권사 임직원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이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 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시장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의 질과 양이 다른만큼 그 차이는 결국 ‘투자 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임직원 차명 계좌 사용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감독 검사에서 적발된 타인 명의 주식 거래는 63건이다. 2022년 29건, 2023년 17건으로 최근 2년 동안 전체의 70% 이상이 집중됐다. 국내 증시가 급등한 지난해에도 10건이 적발됐다.
증권사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사례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같은 기간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84건으로 감독 검사 적발 사례와 합치면 총 147건에 달한다. 특히 금감원 감독 검사로 적발된 63건의 거래 건수는 3893건, 최대투자원금 기준 거래 총액은 83억 9400만원이었다. 단순 신고 누락 수준의 금액이 아니다.
계좌 명의는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이었다. 모친 등 가족 명의 계좌로 상장 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면서도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 내역을 알리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 명의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 증권사 감사팀 관계자는 “PB센터 직원 자녀 명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움직여 소명을 요구했더니 ‘증여한 돈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내부 통제는 본인 계좌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런 방식의 거래는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회 방식도 다양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타인 명의 계좌의 명의자가 불륜 상대였던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무 관련성 때문에 본인 명의로는 매수하기 어려운 종목을 타인 명의로 거래하기도 한다”며 “한 휴대전화로 여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계좌를 운용하다 거래 패턴이 겹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거래는 내부 규정 위반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 소지도 있다. 금융실명법은 금융 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역시 임직원의 자기 계산 매매를 자기 명의 계좌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재의 실효성이다. 대부분 과태료와 사내 징계에 그쳤다. 최근 6년 동안 감독 검사로 적발된 63건 가운데 검찰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공개된 제재 15건 중 3건은 과태료만 부과됐고, 나머지도 과태료와 함께 견책·감봉·정직 등 내부 징계에 그쳤다. 반복 적발에도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에는 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이 있다”며 “증권사 임직원의 차명 계좌 거래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데도 과태료와 사내 징계에 그친다면 투자자 불신이 커지고 자본시장의 성과 역시 고루게 돌아갈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두 번 적발만으로도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가족 명의 등 관계 계좌에 대한 등록 의무를 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예슬·황인주 기자
2026-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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