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소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초유의 사법 시스템 변화가 한꺼번에 휘몰아치며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목전에 두게 됐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이 재판소원을 제기한 사이 6개월의 구속기간이 지났으면 그를 일단 석방해야 하는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가 완료된 건물은 판결이 취소되면 원 소유자에게 되돌아가는가?’ ‘확정된 이혼 판결이 취소되면 그 뒤에 한 재혼은 무효가 되는가?’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던진 이 같은 질문들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현장에서 맞닥뜨릴 혼돈의 ‘미리보기’인 셈이다. 여기에 법왜곡죄에서 왜곡의 범주는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당장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등 나머지 두 법안도 곳곳에 물음표가 떠오르긴 마찬가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대책 논의에 돌입했지만, 정작 국회에선 후속 입법에 대한 제안보단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법원행정처 폐지라는 구호가 더 또렷하게 들린다.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인데 기어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라는 혼란의 퍼즐을 하나 더 끼워 넣겠다는 열의의 어디에도 민생에 대한 고려는 없는 듯하다. 새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제 남은 건 조희대”라고 으름장을 놓는 국회의 풍경은 개혁 광풍의 진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사법부는 가장 약한 권력이기에 더더욱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엔 지갑(예산)이, 정부엔 칼(군대)이 있는 반면 사법부는 그에 견줄만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외압에 노출될 여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인 이유는 법관이 특권층이라서가 아니라,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 법적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나 자신의 도덕성뿐”이라고 공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그는 “반미적이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대법관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도 일단은 한 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법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넘어선 안 될 이 ‘마지노선’이 수백년간 국가를 떠받쳐 온 대명제인 까닭이리라. 공화당에서도 대법원장 탄핵 등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