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유학’ 꼼수 막는다…지역 의사, 중학교부터 광역권 졸업해야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2-27 13:50
입력 2026-02-27 13:50
2027학년도부터 광역권 중·고교 졸업 필수
지방 유학 편법 차단…지역 정주 의사 양성
의대 입시를 겨냥한 이른바 ‘지방 유학’과 편법 지원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지역의사제 선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만 지역에서 졸업해선 지원할 수 없고,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 해당 지역 의대의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중학교 소재지 요건 강화다. 기존 입법예고안은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면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재입법예고안은 이를 의과대학 소재 지역과 인접 지역을 포함한 ‘광역권’ 내 중학교 졸업자로 제한했다. 적용 시점도 당초 2033학년도에서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겼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대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졸업해야 한다. 고등학교도 충남 중진료권 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여야 한다. 광주에 있는 전남대·조선대 의대에 지원할 경우에도 광주·전남·전북 지역 중학교 졸업이 필수다. 다만 경기도·인천 소재 의대는 종전 입법예고안과 같이 동일 진료권 내 중·고교 졸업 요건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입시에 유리한 지역 의대를 목표로 이른바 ‘지방 유학’을 떠나는 사례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입시 이동’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장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역의사 선발 비율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 총정원 2722명 중 증원분 490명과 지역 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한 최소 하한선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고,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세부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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