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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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13 00:18
입력 2026-02-13 00:18

1·2심 판결 이어 “임금 해당 안 돼”
삼성전자 소송과 같은 법리 적용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과 마찬가지로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퇴직할 당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2019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 중 영업이익에 따른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인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동종 업계 동향과 시장 및 회사의 영업 상황, 재무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 기준이나 요건에 관해선 정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외에 시장 상황이나 경영 판단 등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임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쟁점에 관해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선고한 삼성전자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적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2026-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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