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원 계좌가 9억으로 둔갑… AI로 판사 속인 20대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2-12 07:44
입력 2026-02-12 00:54
구속심사 때 위조 증명서 제출
검찰이 보완 수사 끝에 재구속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23원뿐인 계좌 잔액을 9억원으로 부풀린 위조 증명서로 판사를 속여 구속을 면한 20대가 검찰 보완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김건)는 사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AI로 위조한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 예금거래 내역 등으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메디컬센터 설립비 등 명목으로 투자금 3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 A씨는 피해 금액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계좌에 9억원이 있다는 내용의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가 1주일 내 피해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하자 이를 믿은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송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검찰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법원에 제출된 A씨의 잔액 증명서가 AI로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실제 잔액 증명서를 AI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잔액을 9억원으로 바꿔달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맨눈으로는 원본과 구별이 어려운 위조 증명서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확인 결과 실제 계좌 잔액은 23원이었다.
검찰은 A씨가 위조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 판사의 영장 심사 직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A씨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6-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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