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때문에 18억 집 날릴 판” 李 대통령에 소송 제기한 다둥이 가장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04 07:26
입력 2026-02-04 07:26
주담대 6억원 제한…“분양받은 집 잔금 못 치러”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분양받은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세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돼 오는 26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A씨 부부는 분양가(18억 6000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된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 탓에 잔금(20%) 3억 7000여만원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고 호소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 담보 대출 6억원으로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
부부는 6억원 이상의 주담대가 차단된 탓에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라는 입장이다.
잔금을 내지 못할 경우 분양받은 집에 입주하지 못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부부는 설명했다. 또한 계약금을 날리는 등의 금전적 손실이 크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혼 초기·다둥이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해당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게 하는 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자 연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고삐를 쥐고 있다.
연이은 대출 규제에 시중은행 주담대 증가세는 약 2년만에 한풀 꺾였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10조 1245억원으로, 지난해 말(611조 6081억원) 대비 1조 4836억원 줄었다.
이들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감소로 돌아선 건 2024년 3월(-4494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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