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도이치 등 무죄’ 항소장 제출… “1심 판결 심각한 사실오인·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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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1-30 18:35
입력 2026-01-30 18:34
특검 “유죄 부분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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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지난 28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서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 등에 불복하는 취지다.

김건희 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면서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포괄일죄에 관한 죄수 판단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씨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두고는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샤넬가방 2개 중 1개(820만원 상당)에 대해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이와 함께 특검은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배우자의 위치에서 부패 행각을 일삼아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8293만원으로 고액인 점, 일부 사실관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경위에 비춰 보면 진지한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징역 1년 8개월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여사에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을 구형하고, 9억 4800여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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