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의석할당 3% 이상 득표 기준 공직선거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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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1-29 16:03
입력 2026-01-29 15:25

“군소정당 원내 진입 차단, 거대 정당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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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뉴시스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에만 배분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왔다.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청구인으로 나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한 우리나라 정치가 ‘거대 양당’ 체제로 굳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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