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휴대전화 개통 못 해”… 23년째 ‘증명서’ 챙기는 위탁부모[가정위탁, 국가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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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1-23 00:06
입력 2026-01-22 17:50

<중> 일상 고충 못 따라가는 제도

학교·은행·병원·관공서, 증명 요구
서류 뗄 때마다 공무원에게 설명
‘법적 권한’ 임시후견인 자격 1년뿐
육아 휴직·직장 어린이집 등 소외
등본엔 동거인… 재혼 가정 오해도
72% “다른 아동 재위탁 의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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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호미곶 해맞이광장 ‘상생의 손’ 조형물 앞에서 위탁부모 이현정씨 가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 두 아이가 이씨가 돌보는 위탁 아동이다. 이현정씨 제공
경북 포항 호미곶 해맞이광장 ‘상생의 손’ 조형물 앞에서 위탁부모 이현정씨 가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 두 아이가 이씨가 돌보는 위탁 아동이다.
이현정씨 제공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 하나 빌리려 해도 위탁가정 증명서를 내야 해요.”

“육아휴직까진 바라지 않아요. 정말 힘들 때 아이를 잠시 맡길 곳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2003년 가정위탁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 지 올해로 23년째다. 그러나 현장에서 위탁가정은 여전히 ‘가족’이 아니라 ‘설명해야 하는 관계’에 가깝다. 병원·학교·은행·공공기관을 오갈 때마다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친부모 동의 없이는 아이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 개통조차 쉽지 않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자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제도는 아직 일상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위탁부모 이현정(52) 씨는 아이와 은행에 갈 때마다 긴장한다. 이 씨는 22일 “아이 통장 하나 만들려 해도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구하는 서류가 한둘이 아니고 은행마다 기준도 다르다”며 “중학생만 돼도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을 쓰는 데 우리 아이만 못 쓴다. 아이 입장에선 그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회는 최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위탁부모에 ‘임시후견인’ 자격을 부여했다. 최대 1년간 아이 명의 통장 개설과 휴대전화 개통, 병원 치료·수술 동의, 전학 등 학교 행정 절차를 친부모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탁부모에 일부 법적 권한을 처음 인정한 조치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위탁부모 남원숙(53) 씨는 “아이를 1년만 키우는 것도 아닌데 해야 할 일을 1년 안에 몰아서 해두라는 말처럼 들린다”며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시적 권한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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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여전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조차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민원 창구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 이 씨는 “뭔가를 얻으러 온 사람처럼 대하는 데다,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모른다’는 말부터 하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아이 일을 대신 처리할 때마다 위탁가정 증명서를 매번 떼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했다. 그는 “장애인등록증처럼 위탁가정임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수년째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과정에서도 위탁부모들은 아동의 보호자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일반 부모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민법상 혈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복지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애 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는 차량 이용이 필수지만,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지 못한다. 법이 장애인의 ‘부모’에게만 발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탁 아동을 여러 명 돌봐도 다자녀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육아휴직이나 직장어린이집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돌봄 공백이 생기면 그 부담은 예외 없이 위탁가정의 몫이 된다.

이 씨는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며 위탁 아동을 돌봤지만 육아휴직은커녕 자녀 돌봄 휴가도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 공백 속에서 위탁가정을 구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위탁부모 이현주(59) 씨는 “집안 행사나 개인 사정이 있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부모도 숨 돌릴 시간이 있어야 버티는데, 제도도 부족하고 위탁부모끼리 기댈 수 있는 자조모임도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들은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겪기도 한다. 이 과정이 학대로 오인되면 책임은 고스란히 위탁부모 몫이 된다. 책임은 크지만 위탁부모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신경한 제도는 아이에게 상처를 남긴다. 이현주 씨는 “아이와 성이 다른데다 등본에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표시돼 학교에서 재혼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잦다”며 “매번 담임 교사를 찾아가 위탁가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거인 표기가 위탁 아동에게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서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아동 양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탁부모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은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장애아동 위탁부모에 대한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발급도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사업장 지원 문제 등이 얽혀 있어 논의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아동권리보장원의 ‘2025 가정위탁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위탁부모 1616명 중 72.2%는 향후 다른 아동을 다시 위탁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1512명 가운데 231명(15.3%)은 후원 정보나 아동 자립 지원 정보 등 기본적인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친부모조차 돌보지 못한 아이들이기에 제도 개선은 더디다. 그럼에도 위탁부모들은 아이를 ‘마음으로 낳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이현주 씨는 “우리 집이 가장 힘들 때 아이가 왔는데, 그 뒤로 웃음이 많아졌다”며 “우리에게는 천사 같은 아이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2026-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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