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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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22 17:48
입력 2026-01-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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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KBS 신임 이사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미통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2024년 7월 31일 대통령이 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재권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건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숙현 이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KBS 이사 임명은 단순히 방통위가 추천만 할 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KBS 이사를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 개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및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각각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처분 의무 규정에 의해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7월 31일 자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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