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담장 넘은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1-16 11:30
입력 2026-01-16 11:30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 참석한 뒤, 야간에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리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전과가 전혀 없고, 담장을 넘은 직후 체포돼 법원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이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모씨(33)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다. 권씨는 당시 시위에 참석해 법원 담장을 넘으려다 끝내 넘지 못한 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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