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구속적부심 청구한 전광훈 목사
수정 2026-01-15 10:32
입력 2026-0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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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는 14일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진은 전 목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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