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맥주병으로 지인 얼굴 찌른 60대…살인미수 ‘실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1-11 16:01
입력 2026-01-11 16:01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 얼굴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트린 6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시간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B(50대)씨 일행과 동석한 뒤 깨진 맥주병으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시비가 붙어 B씨가 자신을 발로 차 넘어뜨리자, 깨진 맥주병으로 B씨 얼굴 부위를 두 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안면동맥 다발성 손상,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뒤 인공생명 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깨진 맥주병은 때에 따라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B씨를 공격한 도구는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