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형 앞둔 尹 내란 재판… ‘공소장 변경’ 막판 공방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07 17:44
입력 2026-01-07 17:44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이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7일 본격적인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설전을 벌였고,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기일을 열고 “변경된 공소장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이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지적한 사실관계의 문제는 결국 재판을 거쳐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부연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새 공소장엔 공소제기 후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 및 재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변경 허가를 신청한 공소사실은 ‘군 지휘관 사전모의’를 유지하고 물적 증거에 근거해 계엄 모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면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증거를 직접 인용한 부분도 문제삼았다. 증거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기재돼 위법하다는 논리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논의 끝에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재판에서는 특검이 변경된 공소장의 요지를 낭독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소장에 증거로 인용된 소위 ‘노상원 수첩’의 원본 제출 여부를 두고 또 한차례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서 관련 자료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단은 원본을 토대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9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형을 앞두고 내란 특검팀은 오는 8일 수사에 참여했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밖에 없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및 상징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하는 방안과 실제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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