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고심 커지는 檢 수뇌부…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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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1-02 15:15
입력 2026-0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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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날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내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교통정리’를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에 “이 사건 항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은 이날 자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날 오후 중에는 항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까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지 않아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가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항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증거 부족’ 등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검장부터가 수사팀과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는 정진우 전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으나, 대검 지휘부의 만류에 가로막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언급으로 항소 여부가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된 상황에서 정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조직 내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 장관이 직접 나설 경우 부당 외압 의혹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정 장관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할 때도 “신중히 판단하라”는 메시지만 전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외압 행사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추가 논란의 불씨는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란 해석이다.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포기해도 지난번 대장동 사태처럼 내부 반발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가 당시 집단 성명을 발표한 일선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등 경고성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이전처럼 반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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