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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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1-02 12:17
입력 2026-01-02 12:17

ETAX·STAX 등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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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서울 관악구가 1월 한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이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돼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8%를 감면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한다. 다만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이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고지된 연납 납부서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추후 6월과 12월 정기분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1월에 납부를 못했거나 연중에 차량을 새로 취득했다면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연납 신청도 가능하다.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ETAX)이나 모바일 앱(STAX) 등에서 납부 가능하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 CD나 ATM 기기를 통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ETAX의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에서 언제든 지방세 상담부터 조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신청에도 적극 동참하면 세액 공제와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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