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말뿐인 포괄임금제 차단… 기획감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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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1-01 00:53
입력 2026-01-01 00:42

李대통령 지시에도 행정은 ‘역주행’
2023년 72건 적발… 2025년엔 0건
감독 줄자 신고도 695→193건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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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획감독을 2023년 3건, 2024년 2건으로 줄인 데 이어 2025년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임금제에 관해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금지해 버리면 좋다”고 언급했는데도 실제 행정 집행은 정반대로 흘러간 셈이다. 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를 공언했으나 그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은 1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돼 72곳이 적발됐다. 미지급 수당은 29억2000만원에 달했다. 2024년에도 115개 사업장을 감독해 47곳을 적발, 6억7000만원의 체불 수당이 확인됐다.

하지만 2025년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선 감독에서 각각 53.3%, 40.8%에 달하는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는데도 중단된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이나 정액 수당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획감독의 적발률이 유독 높았던 것은 2023년 2월부터 운영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감독은 특정 사업장이나 업종,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계획하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실제 앞선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은 공짜 야근을 중심으로 감독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그러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도 줄고 있다. 2023년 695건이던 신고는 2024년 241건, 2025년 11월 기준 193건으로 감소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노동 관련 제도 중 폐지되어야 할 제도 1, 2위를 다투는 게 포괄임금제”라며 “기획감독을 통한 대규모 적발을 꾸준히 해야 노동자들도 관련 신고를 활발히 할 텐데 심각성에 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 포괄임금제만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모성보호 등과 종합적인 감독을 했다”면서 “새해에는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을 확대해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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