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년 1월 13일까지 위약금 면제…전 고객 6개월간 100GB 데이터 제공

곽소영 기자
수정 2025-12-31 00:35
입력 2025-12-31 00:35
역대급 서버 해킹 보상책
9월 1일 이후 해지 고객도 적용통신비 직접 감면은 보상 제외
연합뉴스
KT가 불법 팸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해지 위약금 면제와 총 600GB의 데이터 무상 제공을 약속했다. 빵집·영화관 등 제휴사 할인도 예고했다. 다만, 통신비 감면은 없어 고객의 체감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3일까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KT에 무단 결제 사건을 통보한 지난 9월 1일 이후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9월 이후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기 변경을 한 경우, 알뜰폰이나 인터넷TV 등 결합 상품 고객의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다음달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대리점에서 할 수 있다. 실제 환급은 다음달 22일, 2월 5·19일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원·출장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해지 기간을 놓칠 경우 기한을 연장해준다.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13일을 기준으로 여전히 KT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데이터 100GB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을 지급하고 커피·영화·베이커리 등 제휴사 멤버십 할인을 시행한다. 휴대전화 피싱·해킹, 인터넷 쇼핑 사기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도 2년간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KT는 고객 보상안의 전체 가치를 약 4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통신비에 대한 직접 감면은 제외됐다. 이에 KT 고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고객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앞서 SK텔레콤이 데이터 50GB와 통신요금 50% 할인을 함께 제공한 것과 대조적이다. 권희근 고객부문마케팅혁신본부장은 “일회성 요금 할인보단 장기간 혜택을 드리고자 했다”며 “고객마다 요금제가 달라 할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보안관리 부분에서는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이날 김영섭 KT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곽소영 기자
2025-12-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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